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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세표준 조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재산과세표준 조회하는 방법
재산과세표준, 재산과표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확인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60%, 건축물과 토지 7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9억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9억이 아니라 5.4억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과표가 5.4억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재산과표 5.4억 초과 9억 이하까지는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는 추가조건에 해당될 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서울시 ETAX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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